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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소비재 대상 CPSC 전자신고 의무화 시행, 수입업체들 데이터 부담 가중

7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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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소비재 대상 CPSC 전자신고 의무화 시행, 수입업체들 데이터 부담 가중
7월 8일부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년간의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동상업환경(ACE)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최신 FedEx 글로벌 서비스 알림에서 강조된 이 마감일은 대부분의 아동용품, 의류, 전자제품 및 가정용품이 미국 내 모든 항구로 입항할 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 수입업체는 입항 시 CPSC 참여 정부기관(PGA) 메시지 세트를 통해 실험실 시험 식별자부터 연락처 정보까지 7가지 특정 데이터 항목을 전송해야 합니다. CPSC 제품 등록부에 사전 등록된 상품은 3개 필드로 간소화된 제출이 가능하지만, 중개업체들은 등록 처리에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출 실패 시 보류, 검사 또는 입항 거부가 발생해, 특히 신학기 시즌의 혼잡한 관문에서 재고가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 소비재 대상 CPSC 전자신고 의무화 시행, 수입업체들 데이터 부담 가중


CBP 직원들은 동부 표준시 자정부터 이 요건을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로스앤젤레스/롱비치 지역에서는 인증서 번호 누락으로 인해 "서류 필요" 메시지가 급증했다는 초기 보고가 있습니다.

이동 지원팀에 미치는 영향: 가정용품, 판촉물 또는 시연 제품을 배송하는 기업 이전 프로그램은 CPSC 규제 품목이 등록되었거나 제외되었는지 운송업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소량 화물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도 전자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번 주부터 필수 데이터가 없으면 택배 픽업이 거부됩니다.

최선의 대응 방안:
• 지난달 발표된 CPSC HTS 코드 표와 SKU 목록을 대조하여 점검할 것.
• 대량 SKU는 사전 등록하여 3개 필드 간소화 혜택을 활용할 것.
• 미완성 인증서로 인한 지연에 대해 공급업체 계약서에 비용 청구 조항을 추가할 것.
• ACE 내 CPSC "보류 의도" 알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관팀을 교육할 것.
출처: FedEx Servi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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