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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DHS에 강화된 SAVE 이민 신원 확인 기능 복원 명령

7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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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DHS에 강화된 SAVE 이민 신원 확인 기능 복원 명령
플로리다 연방 판사가 7월 7일 국토안보부(DHS)에 대해 지난달 갑자기 중단한 체계적 외국인 자격 확인 시스템(SAVE) 프로그램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인 대량 업로드 기능과 사회보장번호(SSN) 검색 기능을 즉시 재가동하라는 포괄적 명령을 내렸다. SAVE 데이터베이스는 주 및 지방 정부가 복지 자격, 유권자 등록 관리, 전문 면허 발급, 그리고 점점 더 고용 심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와의 법원 합의에 따라 DHS는 주 정부가 수천 건의 기록을 한꺼번에 업로드하고, 덜 일반적인 ‘A번호’ 대신 전체 또는 부분 SSN으로 이민 신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대화했다. 이 기능들은 2025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2026년 6월 24일 워싱턴 D.C. 법원이 이 변경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자 DHS는 이를 중단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T. 켄트 웨더렐 2세는 DHS가 상충하는 법원 명령 사이에 갇혔다는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나 면허 신청자를 효율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했으며, D.C. 법원의 연방 개인정보법 해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DHS는 현재 7일 이내에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 여부를 결정 중이다. 왜 중요한가: 기업 모빌리티 관리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선거 무결성 문제를 넘어선다. 많은 주 면허 위원회가 SAVE를 활용해 외국인 엔지니어, 간호사 등 숙련 전문가를 심사한 후 미국 내 업무 자격을 부여한다. 향상된 기능이 유지되면 고용주는 더 빠른 채용 절차와 수작업 서류 요청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기능이 또다시 중단되면 가을 채용 시즌에 맞춰 새로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실용적 조언: • 다주(多州) 고용주는 관할 면허 기관이 SAVE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처리 중단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 고등교육 및 의료 분야 등에서 SAVE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은 대량 파일 업로드가 다시 허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 DHS가 항소할 경우 추가 소송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외국인 직원의 입사 일정에 여유를 두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출처: News4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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