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세관은 항공우편센터에서 약 4만 홍콩달러 상당의 살아있는 거북이 4마리가 포함된 소포를 적발했다. 이 거북이들은 국제멸종위기종거래협약(CITES)에 따라 규제되는 종으로 의심된다.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신고된 이 소포는 7월 10일 도착했으며,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숨겨진 통기성 용기가 발견되었다. 초기 수의사 검진 결과, 이 거북이들은 CITES 부록 II에 등재된 아시아박스거북으로 확인되었으며, 홍콩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7월 12일, 32세의 현지 물류 직원이 이 화물을 수령하려다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홍콩 국제공항이 동남아시아와 중국 본토 소비시장 간 야생동물 밀수의 주요 중계지 역할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한 해에만 세관은 공항에서 77건의 야생동물 밀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다수는 우편 소포에 숨겨진 파충류 관련 사건이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 최고 1,00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관은 택배업체에 사전 경보 시스템 강화와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 도입을 권고했으며, 기업 이사 및 반려동물 운송 전문가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운송 시 CITES 및 농수산보호국 허가서와 함께 홍콩국제공항 내 허가된 동물 취급 시설과 사전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송 지연, 몰수 및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출처: The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