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미디어에서 여권만으로 시민권이 증명된다는 주장이 급증하자, 7월 14일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은 여권이 “1967년 여권법에 따라 인도 출국만을 규제하는 문서일 뿐 시민권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설명은 같은 날 대법원이 아삼 주에서 외국인으로 선언하기 전에 절차적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이스왈 대변인은 인도 내 국적은 1955년 시민권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여권 외에도 출생증명서나 거주지 기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 영사관은 귀화 포기나 OCI 신청 등 시민권 관련 업무 처리 시 추가 서류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 여권 소지자(예: 해외 주재원의 자녀)를 관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는 장기 비자 신청 시 출신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메시징 앱을 통해 퍼지는 잘못된 정보에 대응해, 일반적인 여권 갱신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출처: ABP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