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이민 제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드문 장관 개입 사례로, 1981년 밀항자로 입국해 수십 년간 불법 체류했던 83세의 콴 완 로 씨가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ABC 뉴스는 2026년 7월 14일, 토니 버크 이민부 장관이 공익 권한을 행사해 로 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홍콩을 거쳐 주하이 출신인 로 씨는 45년간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다수의 임시 비자와 의료 비자 거부, 여러 차례의 항소 실패를 겪었다. 그의 사례는 2025년 새 지침에 따라 장기 체류자이자 귀국 권리가 없는 취약한 신청자들을 우선시하는 정책 변화 속에서 주목받았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 자원과 개인 복지에 부담을 주는 ‘과거 미해결’ 사례 해결을 위한 최근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장기 불법 체류 근로자나 가족 구성원에게도 이제 더 명확한 합법화 경로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로 씨의 영주권 취득은 메디케어와 노령연금 지원 접근권을 확보하게 해, 비자 상태가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장기 체류 임무자와 가족을 관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이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임시 장관 결정이 여전히 유사한 처지의 다른 이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기며, 공식적인 무국적자 판정 체계 도입을 촉구한다. 독특한 사례이지만, 정부가 미해결 사건을 해소하고 최근 불법 입국자 단속에 집중하려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인도주의적 영주권 부여가 예상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