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하원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경찰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얼굴 인식, 행동 감지 소프트웨어, 드론 대응 기술을 독일의 국경 내외에서 경찰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7월 16일 도이체벨레가 보도한 이 법안은 추방 대상 이민자 구금 기준을 낮추고, 인접 국가로 향하는 기차와 고속도로에서의 불시 단속 범위도 넓혔다. 집권 CDU–SPD 연립정부 내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인신매매 조직과 프랑크푸르트, 뮌헨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 활동 등 현대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노조는 자동화가 휴가철 임시 국경 통제 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시민 자유 단체들은 “대규모 감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 독일 지부는 행동 분석 기술이 인종 프로파일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고,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여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2016년 판결로 정부가 이전의 통신 감청 규정을 완화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주요 거점에서 신분증 검사가 잦아지고 생체 정보 수집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 보안팀은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재검토하고, 파견 직원들이 관련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원 이주를 담당하는 고용주는 구금 권한 확대가 거부된 체류 허가에 대한 항소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출처: Deutsche W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