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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독일 방문객 대상 90일 체류 규정 및 여권 유효성 검사 강화

7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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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독일 방문객 대상 90일 체류 규정 및 여권 유효성 검사 강화
독일의 코소보 여행 안내에 포함된 7월 20일 정보 노트에 따르면, 프리슈티나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90일을 초과하는 체류는 만료 15일 전에 DCAM 출입국관리국에서 연장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국경 경찰은 3월 15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여름철 방문객 증가에 따라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국적자는 90일 미만 여행 시 비자 면제 대상이지만, 도착 후 3일 이내에 경찰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절차를 간과하는 비즈니스 방문객이 많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최대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1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세르비아 국경에서는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출국하는 승객이 동일한 여정으로 세르비아에 입국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는 서부 발칸 지역을 순환하는 셔틀 운전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파견 서류를 최신화하고 직원들이 프리슈티나 DCAM 사무소에서 직접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성 팀은 직원들에게 위조 유로 동전을 소지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 코소보 당국은 최근 위조된 2유로 동전이 급증하면서 독일에서 주조된 것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아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German Foreign Office – Travel Advice Kos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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