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0일 동부 표준시 23시 59분부터, 지난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한 외국인은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이 금지됩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PHAC)은 DRC 동부에서 에볼라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항공법에 따른 임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캐나다가 처음으로 특정 질병을 이유로 시행하는 입국 금지 조치로, 최소 2026년 8월 29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인디언법에 등록된 원주민은 귀국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있을 경우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치고 21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DRC, 우간다, 남수단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 21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민 절차에도 큰 영향이 있어, IRCC는 해당 국가를 마지막 거주지로 기재한 비자 및 허가 신청 처리를 중단했으며, 이미 발급된 서류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캐나다로 직원을 파견하려는 고용주는 일정 재조정과 입국 금지 해제 후 제3국 경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탑승 자격이 없는 승객의 탑승을 법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동 관리자는 직원의 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건강 설문지 등 준수 서류를 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12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PHAC는 현재 캐나다 내 에볼라 감염 위험은 낮으며, 아직 국내 감염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입국 금지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 시 연방 정부가 신속한 국경 통제를 시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사 및 여행 담당 부서는 위기 대응 계획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C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