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및 망명법안을 심사하는 공공법안위원회가 7월 22일 공식적으로 서면 증거 제출을 받기 시작했다. 이해관계자들은 9월 초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9월 10일부터 조항별 심사가 시작되어 11월 3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 초안은 고용주에 대한 강화된 준수 벌칙, 새로운 디지털 취업 권리 확인 절차, 이주 대행업체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 등 후원 시스템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국내 전환 제한과 일부 망명 항소 절차의 신속 처리 등 논란이 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 인사팀, 대학, 업계 단체들이 위원회에 대량의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산업연맹(CBI)은 방문자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전환 전면 금지가 숙련 컨설턴트들이 프로젝트 중간에 영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글로벌 고객 서비스 모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영국 대학협회(Universities UK)는 망명 신속 처리 규정 강화가 위험에 처한 연구자들의 추방 위험을 높여 학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안 보고관들은 2025년 숙련 노동자 개혁과 유사하게 경제적 필요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예외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11월 보고서 제출 시점이 재무장관의 가을 재정 발표와 맞물려 있어, 이민 관련 수입 증대 조치(예: 기술 요금 인상)가 재정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용주들은 사업 중단 규모와 준수 이점을 수치로 입증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위원회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개 기록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