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D-OR)와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D-CA)는 7월 22일, 미성년자 인도적 보호 기준을 법제화하는 ‘어린이 안전 환영법’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 구금 시설 내 미성년자 구금 조건에 대한 강제 가능한 제한을 두고, 트라우마 인식 교육을 의무화하며, 의회와 언론이 CBP(국경수비대) 및 HHS(보건복지부) 시설에 카메라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2025년 국경 인파 급증 시기에 발생한 과밀 수용과 장기 구금 문제를 감독 기관이 지적한 데 대응한 것입니다. 72시간 내 입소 절차 완료, 12시간 내 건강 검진 의무화, 학대 신고를 조사할 독립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도 포함됩니다. 2024년 하원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으며, 최근 시설 감사 결과로 인한 대중의 관심 증가가 2026년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이동성과 기업 주재원 이전 프로그램 측면에서 이 법안은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자 보호를 넘어, 미국으로 임원을 파견하는 기업들이 국경에서 가족 대우에 관한 직원들의 질문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평판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FAST, SENTRI, 글로벌 엔트리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경 지연 사태를 줄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