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DHS)가 오랫동안 예고해온 ‘체류 기간 무기한 허용(D/S)’ 제도를 종료하고 고정 종료일을 도입하는 최종 규칙이 2026년 7월 17일 발표되었으며, 7월 22일 대학들이 방학 후 개강하면서 캠퍼스 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대부분의 F-1 학생, J-1 교환 방문자 및 그 가족은 프로그램 종료일에 연동된 ‘입국 허용 종료일(Admit-Until-Date, AUD)’을 받게 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I-539 양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1 학생의 유예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프로그램 변경 시 USCIS 연장이 의무화되며, 영어 학습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제한됩니다. 대학원생은 프로그램 중 전공 변경이 불가능해지고, 학부생의 경우 1학년 이후 전과는 개별 승인 없이는 제한됩니다. 새로운 체류 기간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 체류가 자동으로 누적되어 최대 10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다수 인력을 채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수 학위나 박사 연구를 위해 4년 이상이 필요한 학생은 이제 단순한 지정 학교 담당자(DSO) 확인 대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비용과 불확실성, 수개월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선택적 실습 훈련(OPT)이나 H-1B 캡 갭 기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대학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시스템을 긴급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번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 뉴저지 고등교육부는 7월 22일 캠퍼스 전체에 경고를 발송하며 사전 학사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도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학위 이수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수업을 앞당겨 연장 신청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국제 여행이나 졸업 후 취업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칙에 대한 소송도 예상되며,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 규정이 글로벌 인재 유입을 저해하고 USCIS와 교육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DHS는 법원 개입 시 시행이 최대 2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대학과 기업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CPT, OPT, J-1 학술 훈련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현재 인력 수급 체계를 점검하고 연장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며, 주요 졸업생의 취업 허가 지연에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1 학생의 유예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프로그램 변경 시 USCIS 연장이 의무화되며, 영어 학습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제한됩니다. 대학원생은 프로그램 중 전공 변경이 불가능해지고, 학부생의 경우 1학년 이후 전과는 개별 승인 없이는 제한됩니다. 새로운 체류 기간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 체류가 자동으로 누적되어 최대 10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다수 인력을 채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수 학위나 박사 연구를 위해 4년 이상이 필요한 학생은 이제 단순한 지정 학교 담당자(DSO) 확인 대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비용과 불확실성, 수개월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선택적 실습 훈련(OPT)이나 H-1B 캡 갭 기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대학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시스템을 긴급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번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 뉴저지 고등교육부는 7월 22일 캠퍼스 전체에 경고를 발송하며 사전 학사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도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학위 이수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수업을 앞당겨 연장 신청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국제 여행이나 졸업 후 취업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칙에 대한 소송도 예상되며,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 규정이 글로벌 인재 유입을 저해하고 USCIS와 교육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DHS는 법원 개입 시 시행이 최대 2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대학과 기업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CPT, OPT, J-1 학술 훈련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현재 인력 수급 체계를 점검하고 연장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며, 주요 졸업생의 취업 허가 지연에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