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사립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백 명의 인도 유학생들이 자신이 등록한 프로그램이 졸업 후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는 졸업생들이 90일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7월 28일 국제 학생들에게 법적 제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지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4시간을 초과해 교외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학업 허가증에 명시된 명확한 허가 없이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지는 인도가 캐나다 최대 유학생 공급국으로 2025년에는 23만 명 이상의 학업 허가증 소지자가 예상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 위반 시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CC는 방문 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eTA) 소지자가 취업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며, PGWP 신청자가 적법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만 전일제로 일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간 3만 캐나다 달러 이상을 투자한 인도 가정에게는 취업 자격 상실이 재정 계획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전일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비 추가 송금을 급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PGWP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재분류에 나서고 있다고 전합니다.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RCC의 ‘지정 학습 기관 및 PGWP 대상 프로그램’ 목록에서 본인의 대학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주당 24시간 근무 제한을 준수할 것, (3) 급여 명세서와 시간표를 보관해 준수 사실을 증명할 것, (4) 학업 허가증 만료 전에 PGWP를 신청해 ‘신분 유지(maintained status)’ 혜택을 받을 것. 국제 학생을 고용하는 고용주 역시 근무 시간을 확인해 제재를 피해야 합니다.
출처: NDTV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