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이민부 장관은 9월 18일, 학생 비자 단속 강화에 이어 입국 후 체류 관리도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광 비자 초과 체류자에 대해 강제 구금 후 추방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국경수비대(Border Force)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배낭여행객과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기 임대 숙소를 대상으로 ‘체류 상태 점검’ 단속에 추가 예산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전 세계 체류자들을 겨냥하지만, 인도인은 2025-26 회계연도에 39만7천 건의 방문 비자가 승인되어 호주 방문 비자 발급 2위 국가다.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항공편 취소로 인한 하루 초과 체류라도 구금 가능성이 있어,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관광 및 친지 방문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 인사팀은 단기 파견자들에게 엄격한 출국 기한을 안내하고, 비자 유효 기간 내 귀국 항공권 예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문 비자(서브클래스 600)로 회의 참석 등 프로젝트 인력이 입국하는 경우 체류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체류 연장은 더 엄격한 사유가 요구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공항 환승 시에도 재직 증명서와 출국 항공권을 지참할 것을 권고하며, 무작위 단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치는 호주의 전자여행허가(ETA) 집행 방식을 영국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뉴질랜드가 올해 초 초과 체류 즉시 벌금 부과를 도입하고 싱가포르도 유사 정책을 검토하는 등 지역 내 엄격한 체류 관리 추세를 반영한다. 따라서 인도인 여행객은 호주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태평양 국가 방문 시 각국 출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연쇄적인 벌금 부과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