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위생부(FEHD)는 9월 21일, 지난 2주간 센트럴, 완차이, 구룡의 인기 있는 일요일 모임 장소에서 무허가 노점 행위 및 방해 행위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9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경찰은 조리된 음식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총 1.5톤의 물품을 압수했다. 체포된 이들 중 2명은 고용 금지 조건이 명시된 보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양방향 허가증으로 홍콩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FEHD는 비자 조건 위반 혐의를 이민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며, 무허가 노점 행위에 대해 최대 1만 홍콩달러 벌금과 6개월 징역형 외에도 이민 조치를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강조했다. 중요한 이유: 홍콩에는 약 37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거주하며,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공공장소에서 휴일을 보낸다. 고용주는 도우미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도록 법적 책임이 있다. 파견 근로자를 위한 가사도우미 패키지를 준비하는 이동팀은 이 의무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위반 시 도우미와 고용주 모두 향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 강화는 국경절 황금연휴 기간 공공장소 혼잡이 극심해지는 시기를 앞두고 FEHD, 경찰, 이민부 간의 긴밀한 협력 신호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회 봉사나 자선 행사를 계획하는 기업은 적절한 노점 또는 음식 판매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