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보수당인 국민당(PP)은 9월 24일 상원에 이민법 제58조를 개정하는 신속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세우타와 멜리야에 수영이나 소형 보트를 이용해 도착하는 사람들을 국경 관리들이 명확히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7월 대법원에서 이미 무효화된 ‘즉각 송환’ 조치와 유사하다. 법안 작성자이자 국민당 상원의원인 알마 에스쿠라(Alma Ezcurra)는 이번 개정이 대법원 판결로 생긴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때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스페인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이 제안이 비강제송환 원칙을 위반하고 EU 법에 금지된 집단 추방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당이 상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초안 통과는 거의 확실하지만, 집권 PSOE-수마르 연합과 지역 정당들이 강세인 하원에서는 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무장관 그란데-말라스카는 최종 법안이 국제 의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헌법 심사를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글로벌 이동성 관리 측면에서 이번 입법 다툼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거부 절차 변경은 난민 신청자들이 수용소로 신속히 이송되는 방식을 바꿔 국경 지역 숙소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주거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 이주 일정에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자문가들은 전략적 프로젝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체류 목적과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격한 국경 관리 체계는 취업 허가자라도 서류 검사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출처: SpainNews.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