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출입국 조사관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즉시 소셜미디어 ‘원스톱샵’ 계정을 통해 메이크업, 사진 촬영, 투어 가이드 패키지를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20세에서 31세 사이의 중국 본토 여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9월 28일, 방문객들의 무허가 상업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이틀간의 전역 ‘트와일라잇’ 작전 중에 검거됐다. 조사관들은 이 여성들이 수백 홍콩달러에 당일 여행 일정, 사진 촬영, 미용 서비스를 광고하며 허가받은 업체들과 경쟁하고, 취업 및 이익 창출을 금지하는 비자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태스크포스 부대장 리 콰잉추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며 “불법 취업한 방문객은 최대 2년 징역과 5만 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공에게는 허가증 확인과 암호화된 채팅 앱을 통한 현금 결제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전문가 유치와 현지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홍콩 당국의 방문 비자 및 인력 관리 강화 방침을 보여준다. 올해 1월 이후 320명 이상의 방문객이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됐으며, 소셜미디어 홍보가 주요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인사팀은 비자 종류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양가족, 동반 배우자, 단기 방문객은 별도의 허가 없이 유급 활동을 할 수 없다. 기업은 마케팅 프리랜서와 행사 인력을 점검해 적절한 허가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주재원에게도 비공식 ‘긱’ 업무라도 체포 및 블랙리스트 등록 위험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