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판 정책 업데이트로 홍콩의 인재 및 행사 유입 경로가 확대된다. 독립 여행 정보 사이트 딥 어라이벌(Deep Arrival)은 9월 27일 자정 직전에 발표한 공지에서, 홍콩 정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11개국을 ‘초청인사 입국제도’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부터는 단기 활동 제도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되어 지정 활동 범주가 18개로 늘어난다.
초청인사 제도는 정부 부처가 전자 초청장을 발급해 비자 심사를 신속 처리하고 셀프 이민 심사 통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이 조치는 전면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니며, 해당 11개국 일반 관광객은 공식 초청장이 없으면 기존 방문 비자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와 걸프 지역의 임원 및 전문가들이 무역 박람회, 이사회 회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연수 등에 더 적은 행정 절차로 참여할 수 있어, 이슬람 금융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금융기관이나 일대일로 물류 기업에 긍정적이다. 둘째, NGO와 대학은 사회복지 실무자를 14일 이내 워크숍에 초청할 때 고용 비자 없이도 초청이 가능해져 활동 범위 내에서 유연성이 커진다.
이민 변호사들은 초청인사 제도와 단기 활동 제도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두 제도는 보수 지급과 체류 허용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객도 초청 이메일 자체가 비자가 아니므로,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홍콩이 완전한 글로벌 연결 허브로 도약하려는 목표 아래, 핵심 지역과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초청인사 제도는 정부 부처가 전자 초청장을 발급해 비자 심사를 신속 처리하고 셀프 이민 심사 통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이 조치는 전면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니며, 해당 11개국 일반 관광객은 공식 초청장이 없으면 기존 방문 비자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와 걸프 지역의 임원 및 전문가들이 무역 박람회, 이사회 회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연수 등에 더 적은 행정 절차로 참여할 수 있어, 이슬람 금융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금융기관이나 일대일로 물류 기업에 긍정적이다. 둘째, NGO와 대학은 사회복지 실무자를 14일 이내 워크숍에 초청할 때 고용 비자 없이도 초청이 가능해져 활동 범위 내에서 유연성이 커진다.
이민 변호사들은 초청인사 제도와 단기 활동 제도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두 제도는 보수 지급과 체류 허용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객도 초청 이메일 자체가 비자가 아니므로,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홍콩이 완전한 글로벌 연결 허브로 도약하려는 목표 아래, 핵심 지역과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출처: Deep Arri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