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통신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시행된 변경 조치로 약 28만 명의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및 기타 합법 체류 외국인들이 메디케이드(의료보조) 혜택을 박탈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세금 및 정책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주 정부가 5년 이상 합법적 영주권을 유지하지 않은 대부분의 비영주권자에 대한 의료보조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보건 의료는 일반적으로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여겨지지만, 이번 조치는 비시민권자의 사회 안전망 자격 요건을 사실상 강화하는 셈이다. 비판론자들은 신입 이민자들의 기본 의료 혜택 박탈이 응급실 이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주 정부와 병원의 비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나 망명 신청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식품 가공, 의료, 계절 농업 분야의 고용주들은 메디케이드 급작스러운 상실로 인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오바마케어(ACA) 보험 의무 준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여러 이주 지원 업체들은 AP에 새로 온 노동자들을 위해 ‘해외 거주자 스타일’의 민간 건강보험을 가격 산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평등 보호 원칙을 근거로 이 규칙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회가 명령한 변경 사항을 법정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주 관리자는 인도적 이주민 배치 시 추가 복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고, 주 차원의 공공 복지 안내 자료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Associated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