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31일부터 새로운 장관 지침 123호(MD 123)가 기존의 지침 110호를 대체하며, 내무부가 성격 문제로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됩니다. 이민법 포털인 Migration Hotline이 10월 17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호주와의 연계성’은 주요 고려사항에서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내려가고, 호주 사회 보호와 국민 기대가 최우선으로 부상합니다. 특히 장기 482 및 186 비자 소지자와 같은 기업 비자 보유자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도 가족이나 사업 연계보다 더 엄격하게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고용주는 직원 행동 규정을 재검토하고, 형사 고발 사실을 조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이민법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심사위원회와 법원 항소 시 새로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10월 31일 이전의 ‘기존’ 기준 적용을 주장하는 유산 사례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비자 취소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사 이동 담당팀은 직원들에게 깨끗한 경찰 기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자 갱신 시 해외 범죄 기록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