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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5일 국무회의 안건에 항공법 전면 개정 포함

11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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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5일 국무회의 안건에 항공법 전면 개정 포함
총리실은 11월 5일 장관회의 의제를 발표하며, 인프라부가 항공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확인했다(등록 코드 UC68). 아직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합 정부 관계자들은 주요 내용으로 다음을 꼽았다:

정부, 11월 5일 국무회의 안건에 항공법 전면 개정 포함


• EU 내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가 출발 30분 전까지 승객정보단(Passenger Information Unit)에 사전승객정보(API)를 의무 전송할 것;
• 데이터 미전송 또는 유효한 여행서류 없이 승객을 운송한 항공사에 대해 최대 20만 즈워티(PLN)의 과태료 부과;
• 무게 250g 이상 드론이 통제된 공역 내에서 원격식별(Remote-ID)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
• 2023년 EU 무인항공기 규정(2023/2179)과의 조화.

법안이 승인되면 12월에 신속 심사 절차에 들어가 2026년 여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바르샤바 쇼팽, 크라쿠프, 그단스크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DCS-국경경비대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드론을 활용하는 기업용 항공기 관리자들은 폴란드 e-Sky 포털에 장비와 조종사를 등록해야 한다.
출처: KPRM legislative schedule – go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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