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오랫동안 예고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소프트 런치’ 단계를 지나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8일 00시 01분(GMT)부터 비자가 필요 없는 여행자—EU/EEA,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시민 포함—는 영국행 비행기, 기차, 페리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된 ETA를 소지해야 합니다. 허가 비용은 16파운드이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이고, 전용 스마트폰 앱이나 GOV.UK 포털을 통해 몇 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단계적 도입 기간 동안 1,30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처리되어 항공사와 페리 출발 통제 시스템에 ‘ETA 없으면 탑승 불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부터는 디지털 허가 없이 승객을 태운 운송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병행 제재 제도가 시행됩니다.
비즈니스 출장 관리자와 모빌리티 팀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ETA는 방문자 신분만 부여하므로, 고용주는 업무 관련 여행자가 티켓 발권 전에 적합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온라인 예약 도구에 자동 ETA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여행 관리 플랫폼과 직접 연동되는 API를 제공하는 비자 서비스 업체에 대량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2027년까지 물리적 비자 스티커와 생체정보 거주 허가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영국의 ‘디지털 국경’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영국-아일랜드 이중 국적자는 영국 또는 아일랜드 여권으로 여행할 경우 면제되며, 항공기 환승 승객은 최소 2027년까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도의 디지털 환승 허가증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여행자와 고용주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할 것, ETA 거부는 공식적인 항소 절차가 없음을 직원에게 안내할 것, 그리고 여행자 프로필에 참조 번호를 보관해 향후 여행 시 즉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단계적 도입 기간 동안 1,30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처리되어 항공사와 페리 출발 통제 시스템에 ‘ETA 없으면 탑승 불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부터는 디지털 허가 없이 승객을 태운 운송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병행 제재 제도가 시행됩니다.
비즈니스 출장 관리자와 모빌리티 팀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ETA는 방문자 신분만 부여하므로, 고용주는 업무 관련 여행자가 티켓 발권 전에 적합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온라인 예약 도구에 자동 ETA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여행 관리 플랫폼과 직접 연동되는 API를 제공하는 비자 서비스 업체에 대량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2027년까지 물리적 비자 스티커와 생체정보 거주 허가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영국의 ‘디지털 국경’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영국-아일랜드 이중 국적자는 영국 또는 아일랜드 여권으로 여행할 경우 면제되며, 항공기 환승 승객은 최소 2027년까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도의 디지털 환승 허가증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여행자와 고용주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할 것, ETA 거부는 공식적인 항소 절차가 없음을 직원에게 안내할 것, 그리고 여행자 프로필에 참조 번호를 보관해 향후 여행 시 즉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