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2월 23일 라르나카에서 구제역(FMD) 확진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산 생축 및 돼지, 신선육, 일부 유제품, 미처리 양모, 창자, 건초 및 짚 등 모든 상업용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사람보다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식품 분야의 공급망 관리자와 여행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적 트레일러로 이미 운송 중인 화물은 영국 국경 검문소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키프로스산 물품이 포함된 화물은 억류되거나 재수출 조치됩니다. 물류업체들은 수의사 검사관이 서류와 생물안전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동안 차량이 며칠간 대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부가가치 가축 유전자나 부패하기 쉬운 샘플을 동반하는 출장자는 검사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상세한 건강 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Defra는 고온 처리된 우유 및 육류 제품(D 또는 D1 등급)은 최신 증명서가 있을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업체는 면제된 동물 부산물에 대해 IV58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키프로스 당국은 2월 20일 한 우사에서 시작된 이번 발병이 인근 양 사육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협력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지 조치는 WOAH가 키프로스를 다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유지되며,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려 전문 무역망에 추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와 영국 간 기술 인력, 샘플 키트, 전문 장비를 이동하는 기업은 여행 관리자들이 여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한 해제 전까지 민감한 물품을 대체 EU 허브를 통해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