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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남성 대상 분데스베어 여행 허가 규정, 정치권 반발 촉발

4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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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남성 대상 분데스베어 여행 허가 규정, 정치권 반발 촉발
2024년 4월 6일 디 차이트(Die Zeit)가 보도한 dpa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새로운 병역 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에 포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징병제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독일을 3개월 이상 떠날 계획이 있을 경우 연방군 경력센터(Bundeswehr Karrierezentru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색당 의회 대표 브리타 하셀만(Britta Haßelmann)은 이 규정을 “자발적 복무 수용을 저해하는 비논리적인 관료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 조치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한 유산 보호책일 뿐이며, 시행 지침이 곧 발표되어 “허가는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복무는 여전히 자발적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파견자와 교환학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장기 해외 프로젝트나 학업 프로그램이 관료적 절차로 인해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는 젊은 남성 직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자문가들은 법에 명확한 제재 조항은 없지만, 국방부가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릴 때까지 간단한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야당인 좌파당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 조항이 징병제 재도입을 위한 은밀한 시도이거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행정기관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정적 과잉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연립정부는 숙련 이민법(Skilled Immigration Act)으로 인재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여름 휴회 전 법 개정을 압박받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주어진 교훈은 명확하다. 45세 미만 독일 남성의 파견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방부의 향후 공문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경력센터에서 발급하는 간단한 ‘무반대’ 서한이 재입국 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 Die Zeit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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