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 이주 포털 ‘더 트래블러(The Traveler)’가 발표한 심층 분석에 따르면, UAE 이민 집행에서 눈에 띄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방 정부가 대부분의 비자 초과 체류 벌금을 하루 약 50디르함(AED, 미화 13.60달러)으로 통일하고, 초과 체류 기록을 거주 당국이 신규 신청 심사 시 참고하는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한 것이다. 이 조치는 실시간 출입국 추적 시스템, 확대된 에미리트 ID 플랫폼, 유예 기간 종료 즉시 자동으로 벌금을 계산하는 시스템 등 다년간의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의 일환이다.
벌금 액수 자체는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지만, 초과 체류 기록이 남으면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2차 심사, 처리 지연, 심지어 재입국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전문 인력과 이들을 후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준수가 2년에 한 번 갱신하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365일 내내 지켜야 할 의무가 된 셈이다. 인사팀은 직원이 프로젝트 간 이동 시 출입국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가족 비자도 주 신청자와 동시에 취소하거나 이전하며, 벌금 납부 영수증을 상태 변경 신청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번 표준화된 벌금 체계는 이전에 각 토후국과 비자 종류별로 달랐던 벌금 체계의 허점을 막아, 초과 체류자가 더 저렴한 벌금을 찾아 ‘벌금 쇼핑’을 하던 관행을 없앴다. 새 시스템은 벌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균일하게 누적되며, 대부분의 상태 변경 신청은 전자 채널 포털에서 미납 벌금이 있을 경우 차단된다. 이동성 전문가들은 비자 만료일에 맞춘 자동 알림 도입, 벌금 즉시 납부를 위한 소액 현금 예산 배정, 그리고 7일 초과 체류만으로도 향후 골든, 그린, 원격 근무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벌금 액수 자체는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지만, 초과 체류 기록이 남으면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2차 심사, 처리 지연, 심지어 재입국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전문 인력과 이들을 후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준수가 2년에 한 번 갱신하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365일 내내 지켜야 할 의무가 된 셈이다. 인사팀은 직원이 프로젝트 간 이동 시 출입국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가족 비자도 주 신청자와 동시에 취소하거나 이전하며, 벌금 납부 영수증을 상태 변경 신청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번 표준화된 벌금 체계는 이전에 각 토후국과 비자 종류별로 달랐던 벌금 체계의 허점을 막아, 초과 체류자가 더 저렴한 벌금을 찾아 ‘벌금 쇼핑’을 하던 관행을 없앴다. 새 시스템은 벌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균일하게 누적되며, 대부분의 상태 변경 신청은 전자 채널 포털에서 미납 벌금이 있을 경우 차단된다. 이동성 전문가들은 비자 만료일에 맞춘 자동 알림 도입, 벌금 즉시 납부를 위한 소액 현금 예산 배정, 그리고 7일 초과 체류만으로도 향후 골든, 그린, 원격 근무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The Trave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