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 이민 서비스(ISD)는 2026년 9월/10월에 시작하는 공인된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비유럽경제지역(Non-EEA) 영어 학습자들이 아일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브리징 허가를 도입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학 이민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영어 과정(특정 상황에서 세 번째 과정 가능)으로 제한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출국하거나 바로 고등교육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학생 비자(IRP 카드, Stamp 2)의 만료와 학위, 고등국가디플로마 또는 ILEP(임시 공인 교육기관 목록)에 등재된 유사 과정 시작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단기 Stamp 2 허가를 제공합니다. 이 허가는 2026년 9월 30일에 만료되며, 본 과정 시작 시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하거나 최근 만료된 Stamp 2 상태의 IRP 카드 소지; • ILEP에 등재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영어 과정 성공적으로 이수; • 2026년 10월 말까지 시작하는 ILEP 등재 고등교육 과정에 합격하고 전액 납부한 증빙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지원 서류 제출.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두 번째 영어 과정을 마친 학생은 자격이 없으며, 기존 규정에 따라 세 번째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7월 1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일반 등록비 300유로가 부과되며,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결제 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자동 환불됩니다. 모든 학생은 출석, 의료보험, 재정 능력 등 표준 갱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9월 30일 이전에 학위 과정에 맞는 Stamp 2 또는 Stamp 2A 허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요성: 글로벌 이동성 팀과 아일랜드 대학들은 이번 법적 경로를 통해 비자 상태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출국 비자 신청, 파트타임 근무 권한 상실, 여행 제한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대업과 돌봄 분야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하는 고용주들은 브리징 허가 소지자가 주당 최대 20시간(지정 휴가 기간에는 40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