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27일, 국제 고용법 전문 로펌 루이스 실킨(Lewis Silkin)은 5월 22일 발효된 ‘2026년 고용허가(개정) 규정’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아일랜드의 취업 허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세부 조정을 통해 보완하는 성격이지만, 의료, 게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이동 관리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네 가지 직종—검안사/안경사, 지식재산권 전문가, 지리정보 조사원, 게임 산업 리거—가 핵심기술직업 목록(CSOL)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핵심기술 고용허가(CSEP)는 즉각적인 가족 재결합 권리와 2년 내 스탬프-4 거주권 취득의 빠른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희소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는 고용주들에게 비유럽경제지역(Non-EEA) 후보자에게 훨씬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학자, 건설 계획자, 심장 생리학자 등 특정 전문 분야가 기존 SOC 코드 내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가 기술 보고서에서 확인된 인력 부족 현상을 반영했다. 동시에, 제약 및 치과 기술자 등 다섯 개 직종이 부적격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해산물 작업자와 산림 수확 기술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엄격히 정의된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여전히 대체로 부적격인 직종 내에서도 새로운 허가 경로가 마련되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공공 이익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직종별 쿼터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생선 필레 작업자 50명, 해산물 작업자 100명, 자동차 정비사 1,000명, 돌봄 노동자 1,495명 등이다. 시기도 중요하다. 2026년 3월부터 모든 허가 유형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새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 직종을 활용하려는 고용주는 이제 더 높은 초임 급여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학위 소지 CSEP 보유자는 연간 €40,904, 경력만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 €68,911, 일반 고용허가 보유자는 €36,605이다. 1분기에 급여 체계를 조정했으나 새 직종 허가가 나올 때까지 채용을 미뤘던 기업들은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즉시 채용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국제 인사팀이 개정된 목록과 직무 설명을 대조하고, 3월 기준에 맞는 보상 패키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 시 일반 고용허가용 노동시장 수요 테스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경제와 건설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CSOL 적용 범위를 확대해, 아일랜드의 창의적 기술 클러스터 확장과 주택 공급 가속화라는 두 가지 목표와도 맞물린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자문가들은 이번 2026년 개정이 범위는 작지만 전략적 영향은 크며, 기술 수요에 민감한 이민 정책으로의 다년간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