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장관 짐 오캘러핸은 아일랜드의 귀화 제도가 유럽 내에서 비교적 관대한 편임을 인정하며, 영어 능력 요건 도입을 포함한 개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안은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오캘러핸 장관과 콜름 브로피 국무장관은 거주 기간 산정, 통합 기준, 행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민 관련 각료 소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일랜드는 표준 귀화 요건으로 최소 5년의 거주 기간(연속 1년 이상 포함)을 요구하며, 언어 능력이나 시민 지식 시험은 의무화하지 않고 승인 시 950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스웨덴과 포르투갈 등 일부 EU 국가들은 최근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험 요건을 도입하는 추세다. 브렉시트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엄격한 시민권 기준 도입은 다국적 기업 등에서 핵심 인력과 가족의 장기 정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언어 요건은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과 영어 교육 기관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해관계자들은 2026년 후반에 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 전까지는 기업들이 이미 자격을 갖췄거나 곧 자격을 갖출 국제 직원들에게 현행 규정에 따라 귀화 신청을 서둘러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경과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처: Gript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