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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볼라 발생국 대상 21일 격리 조치 및 비자 발급 중단 시행

5월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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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볼라 발생국 대상 21일 격리 조치 및 비자 발급 중단 시행
2026년 5월 30일 늦은 밤, 캐나다 공중보건청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5월 30일 동부시간 23시 59분부터 최소 8월 29일까지, 지난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모든 사람은 입국 시 건강 검진을 받고 의무 21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분디부교(Bundibugyo) 변종 증상이 나타나는 여행객은 즉시 병원 격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 나라 주민들에게 발급된 임시 거주 비자, 전자 여행 허가서, 영주권 비자를 일시 정지했으며, 약 24,000건의 서류가 영향을 받고 신규 신청 접수도 90일간 중단됩니다. 항공 및 해상 승무원, 공인 외교관, 캐나다군, 일부 의료 지원 인력은 예외지만, 이들 역시 자가 모니터링과 일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광산, 엔지니어링, NGO 프로젝트에 직원이 파견되는 기업들은 즉각적인 물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추가 3주간의 유급 휴가 또는 원격 근무를 여행 일정에 반영해야 하며, 단기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비상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인사팀은 직원 여권과 여행 이력을 점검해 아디스아바바, 이스탄불 등 허브 공항 경유 시 새로운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비자 일괄 정지가 영주권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향을 받는 국가 출신 인재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수개월 지연을 예상하고 임시 원격 근무나 제3국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중보건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위험 평가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이 명령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해 2026년 4분기까지 비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여행객들은 격리에 적합한 숙소 증명서를 확보하고 21일간 비대면 음식 및 약품 배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 여행객도 동일한 벌금이나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여름철 필수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건강 검사, 경로, 격리 계획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Government of Canada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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