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2일, 유럽의 망명 제도 전면 개편이 발효되었으며, 연계된 쉥겐 및 더블린 국가인 스위스도 같은 날 핵심 요소들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부 국경에서의 의무 생체 인식 검사, 간소화된 출입국 시스템, 통일된 수용 기준, 그리고 기업 이동성에 중요한 망명 심사 책임 국가 명확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에 맞춰 연방평의회는 쉥겐/더블린 정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규정(IOSDV)을 발동하고 외국인 및 통합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스위스 국경과 공항에서는 즉각적인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로닥(Eurodac), 비자 정보 시스템(VIS), 신규 스크리닝 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국경 경비원은 쉥겐 거주 허가가 없는 제3국 입국자의 지문과 얼굴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이민청(SEM)은 여행자당 처리 시간이 최대 30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취리히 공항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전자 게이트와 인력을 추가했습니다. 이동성 관리자들은 첫 등록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여행자에게 안내하고, 여권 유효 기간(출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출발 전 서류 확인 책임을 지며, 서류 미비 승객 1인당 최대 4,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협약은 쉥겐 내 ‘이차 이동’을 줄여 고용주가 직원의 망명 또는 보호 신청 처리 국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내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하며, 스크리닝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되고, 정의된 보호 조치 하에 EU/쉥겐 법집행 기관 간 공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