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오랜 기대를 모은 이민 및 망명 협약이 2026년 6월 12일 발효되어 2년간의 과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쉥겐-더블린 협력국인 스위스는 이에 맞춰 망명 및 국경 관리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외부 국경에서의 통일된 심사 절차 도입, 비자 시행령 개정, 유로닥(Eurodac) 생체정보 규정 업데이트, 더블린 이송 시 새로운 데이터 공유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스위스 이민국(SEM)은 이번 개혁이 신원 확인을 신속하게 하고, 이른바 2차 이동을 억제하며, 명백히 근거 없는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숙소 비용을 부담하는 스위스 주(칸톤)들과도 목표를 공유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취리히와 제네바 공항 등에서 새로 도입된 24시간 ‘취약성 검사’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비EU 신입 직원의 입국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절차가 안정되면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블린 이송 절차가 간소화되어 SEM의 인력 자원이 취업 허가 처리에 더 빠르게 투입될 수 있습니다. 협약은 또한 망명 신청자 재배치를 위한 EU 차원의 ‘연대 기금’도 마련했으며, 스위스는 EU 정회원은 아니지만 자발적 재정 기여를 약속해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강제 재배치는 피할 계획입니다. 이동성 담당팀은 특히 비자 데이터 보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을 주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출장자 기록 관리 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항 경찰과 주 이민 사무소 대상 교육은 5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입국 인터뷰 및 지문 채취 절차 가능성을 신입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입국 시 고용 계약서나 파견 서한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