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7일 CIC 뉴스가 발표한 새로운 안내 기사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전달하려는 캐나다 교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시민권 증명 시 언제 장기 출생증명서(long-form)와 단기 출생증명서(short-form)를 요구하는지 설명합니다. IRCC는 이달 초 조용히 체크리스트 CIT-0014를 업데이트했으며, 이 양식이 항상 장기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증명서는 부모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거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기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 출생지, 등록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나 조부모를 통한 시민권 주장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민권 증명 처리 지연은 평균 18주이지만,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1년 이상 지연되어 이주 가족이 여행과 혜택을 위해 의존하는 캐나다 여권과 신분증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인사팀은 자녀가 적합한 출생 기록을 보유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주정부 출생기록 사무소나 해외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할 경우, 현재 소요 기간은 2주에서 8주이며 직접 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주별 장기 출생증명서 발급처 목록도 포함되어 있으며, 번역 서류는 캐나다 공인 번역가의 인증을 받거나 선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출처: C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