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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Pay.gov 도입, 영사 수수료 혼란과 221(g) 조항 비자 보류 초래

6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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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Pay.gov 도입, 영사 수수료 혼란과 221(g) 조항 비자 보류 초래
미국 국무부는 이번 달 수백 개의 영사관을 정부 통합 결제 플랫폼인 Pay.gov로 조용히 전환했습니다. 이는 비자 발급, 상호주의 및 Blanket-L 사기 방지 수수료를 위한 지역별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회계 처리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에게 단일 디지털 영수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파울루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이민 변호사들이 영사관 직원이 실시간 결제 증명을 찾지 못할 때 INA §221(g) “행정 거부”가 급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21(g)에 따르면 사건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제 증명이 제출될 때까지 비자 발급이 보류됩니다. 다국적 주재원들이 비자 발급 예상 기간에 맞춰 여행, 입사, 프로젝트 시작일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짧은 지연도 공급망과 컨설팅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 말 미국 제품 출시를 앞둔 Blanket-L 관리자는 물론, 조건부 거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EB-5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에 Pay.gov 영수증을 다운로드해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고, 주재원 계약서에 ‘여유 기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거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변호사와 협력해 해당 영사관의 221(g) 포털에 증빙을 업로드하고, 시간에 민감한 수익 영향 사항을 알릴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전환은 미국 이민 리스크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운영상의 문제들이 이제는 실질적 자격 요건만큼이나 비즈니스 이동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원 승인 여부로 성공을 평가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영사관 예약 대기 시간, 결제 확인, 보안 심사 지연 등 후속 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EB-5 Insights / Greenberg Trau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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