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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이민 규정 개정: 부록 ETA, 출시 후 첫 대대적 개편 실시

7월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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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이민 규정 개정: 부록 ETA, 출시 후 첫 대대적 개편 실시
7월 1일 늦은 시간, 내무부는 영국의 새로운 디지털 입국 허가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전자 여행 허가서(ETA) 부록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버전은 유효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아일랜드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 ETA 면제 대상자 목록을 확대했으며, 신청이 완전 자동 처리로 거부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업 모빌리티 팀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문단 ETA 1.1(f)(ii)로, 크리에이티브 워커 비자 혜택에 따라 별도의 ETA 없이 입국할 수 있음을 명시해 투어링 회사와 영화 제작사들이 우려했던 모호성을 해소했습니다. 또 다른 수정사항은 항공사가 ETA 신청이 ‘무효’인 승객에 대해서도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해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침은 또한 EU 정착 계획 상태를 가진 이중 영국/유럽연합 시민이 외국 여권을 갱신할 때마다 UKVI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착 시 추가 검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업데이트가 내무부가 디지털 여행 허가 제도 도입 시 의회에 약속한 신속한 반복 개선 과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후원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자주 여행하는 이들에게 공유하고, ETA 의무가 반영되었는지 입국 서류를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준수 시 항공편 탑승 거부, 입국 불가 승객 1인당 1만 파운드의 항공사 벌금, 후원자에 대한 준수 등급 하락으로 향후 취업 비자 승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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