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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이민 규정 개정, 방문자 및 영어 능력 요건에 기술적 업데이트 도입

7월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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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이민 규정 개정, 방문자 및 영어 능력 요건에 기술적 업데이트 도입
영국 내무부는 연 2회 규정 통합의 일환으로 7월 1일 여러 이민 규정 부록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방문자 부록(Appendix V: Visitor)과 영어 능력 부록(Appendix English Language)이 포함됩니다. 주요 자격 기준은 변함이 없으나, 여러 기술적 수정사항이 고용주와 교육 기관의 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자 부록에서 비자 소지자와 비자 면제 국적자 모두가 비행기 탑승 전 Appendix ETA에 따라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ETA 없이 영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방문자 부록은 올해 초 도입된 외교 비자 제도(Diplomatic Visa Arrangement, DVA) 하위 경로를 공식화하고, 결혼 방문자 후원 서류와 관련된 구식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여름 이민 규정 개정, 방문자 및 영어 능력 요건에 기술적 업데이트 도입


영어 능력 부록은 승인된 보안 영어 시험(SELT) 제공 기관 목록을 확대하고, 온라인 감독 시험은 생체 인식 확인이 가능한 장비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숙련 노동자, 스케일업, 학생 이민자 후원자는 7월 1일 이후 발급된 시험 결과가 개정된 제공 기관 목록에 포함된 곳에서 발급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거절이나 후원자 등급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은 재정 부록과 연계되어 제3자 자금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재정 후원자와 진정한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고 자금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은행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을 거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이번 규정 변경 사항을 사내 채용팀과 외부 이민 자문가에게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수정사항은 주로 절차적 변경이지만, 이를 간과할 경우 온보딩 지연이나 감사 전 후원자 준수 기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와 업무 경계가 모호한 고객 대면 방문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GOV.UK – Immigration Rules Appendix English Language / Appendix V: V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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