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이 6대 3 판결로 모든 미국 내 출생 아동은 부모의 불법 체류나 임시 비자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7월 2일 크라운 월드 모빌리티의 이민 업데이트에서 강조되었으며, 부모의 법적 신분, 거주지, “충성도”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행정명령 14160호를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장 로버츠는 14차 수정헌법의 명확한 문구와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를 근거로 다수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현대 이민 문제를 이유로 “관할권에 복종한다(subject to the jurisdiction)”는 표현을 재해석하려는 정부 주장을 기각하며, 행정부가 헌법적 권리를 축소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매년 약 25만 명의 비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게 되어, 미국 여권 발급과 직계 가족 후원 자격이 보호됩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L-1, H-1B, E-2 비자를 가진 해외 주재원 자녀의 신분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인사팀이 여권 발급 단계에서 시민권 문제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출산 관광 단속 강화와 헌법 개정 시도 재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임산부 여행객에게 합법적 입국을 위해 의료비 지불 능력과 비자 유형에 부합하는 입국 의도를 반드시 증명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요 관문 도시 병원들은 이미 국제 환자에 대해 선불 결제와 보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