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 경찰과 출입국 관리국은 7월 8일 라르나카의 맥켄지 지구와 파포스 관광지구에서 합동 새벽 단속을 벌여, 체류 기간 초과 및 무허가 취업 혐의로 52명의 제3국 국적자를 체포했다. 이 중 24명은 당일 라르나카 공항으로 곧바로 이송되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방 절차를 위한 사건 파일이 개설되었다. 이번 단속은 부이민장관 니콜라스 요아니데스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단속 전략의 일환으로, 그는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에 대한 준수 점검을 강화해 키프로스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개월간 인신매매 단속팀은 농장부터 호텔 주방까지 1,200여 개 사업장을 점검하며 무허가 고용에 대해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업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계절별 웨이터, 건설 노동자, 가사 도우미 등 모든 제3국 직원이 적법한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보유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8,000유로의 벌금, 소급 적용되는 사회보장 부담금, 심지어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인력 이동 자문가들은 공급업체 계약을 점검하고 임시 인력 공급업체가 각 근로자의 최신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신속한 추방 조치가 항소권을 침해하고 가족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한 단속을 비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신속한 송환이 난민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키프로스를 유럽으로 가는 쉬운 통로로 홍보하는 밀수업자들을 억제한다고 반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EU 송환 규정에 따라 유사한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키프로스 고용주들에게는 세금 신고만큼이나 문서 준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출처: Cyprus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