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 행정법원은 7월 23일 독일-팔레스타인 부부가 연방 외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례 없는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부부는 아내가 가자지구를 떠나 카이로에서 가족 재결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외무부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영사 보호와 독일의 엄격한 위기 대피 정책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 여성은 라파 국경을 넘기 위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독일이 비자 발급을 확정하면 필요한 출국 허가를 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부는 영사법이 독일 시민에게만 지원 의무를 부과하며 제3국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변호사는 독일 법에 통합된 EU 가족 재결합 지침 2003/86호가 여행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반박한다. 정당을 초월한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녹색당의 루이제 암츠베르크는 외무부 입장을 “관료적 경직성”이라고 비판한 반면, 극우 정당 AfD는 엄격한 해석을 지지했다. 이동성 전문가들은 수단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분쟁 지역 내 수십여 쌍의 이중국적 가족이 유사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법원 판결이 대사관이 통과 당국을 만족시키는 이른바 ‘사전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위험 지역 파견 직원 가족에 대한 비상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 직원이 있는 기업은 인사 글로벌 모빌리티 팀과 조기에 협력해 입국 보장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 소송이 정책 변화를 촉진하고 카이로 및 암만 주재 독일 공관의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