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출입국 중개 서비스 제공자 신고 및 공개 정보 조치’ 14개 조항은 국가이민관리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오늘부터 외국인의 중국 비자 신청을 돕거나 중국 국민의 해외 출국 허가를 지원하는 모든 법률사무소, 컨설팅 업체, 인력소개소는 소유권, 인력 구성, 서비스 범위, 준수 이력 등 상세 정보를 관할 출입국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등록된 업체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미등록 업체는 더 이상 출입국 서비스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허위 서류 제공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개인 운영자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기업 인사팀에게는 외부 출입국 서비스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 포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여부와 위반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체 비자 지원 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중개업체로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부는 추가 준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이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용 사무실, 인증된 컨설턴트,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등 신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먹튀’ 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학생, 고액자산가, 기술 인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은 출입국 서비스 산업의 전문화와 문서 위조 근절을 위한 베이징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3자 비자 또는 파견 지원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즉시 신고 증빙을 요청하고 공급업체 실사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