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9일 발표된 판결에서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외국인 신청자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해 달라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브라질 입국 및 체류 비자는 행정부의 재량적 행정 행위이며, 사법부는 이민 정책에 개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을 다루었지만, 하급심 판례를 사실상 통일하고, 브라질이 전자 비자 플랫폼을 개편하고 새로운 면제 협정을 협상하는 시점에서 법무부와 외교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변호사들은 이번 결정으로 거부된 신청자들이 긴급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워져, 연방 순회법원에서 상충되던 판례가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거부 소송이 더 이상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아니게 됐다. 대신, 인사팀은 고용 계약서, 범죄 경력 조회, 학위 아포스티유 등 이번 달 도입된 엄격한 디지털 업로드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에 집중해야 한다. 영사관 직원들이 재량권을 더 편안하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잘 준비된 기업 청원서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법원은 차별이나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고 열어두었지만, 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 절차에서 사업적 또는 인도적 사유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