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9일, 헬싱키 주재 인도 대사관은 관광 비자 수수료 납부 지침을 개정하여 1년 이상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사전 수수료 납부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대사관의 새롭게 개편된 ‘관광 비자’ 안내 페이지에 반영되었으며, 사진 규격과 생체 정보 면제 조건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전 절차에서는 여행자들이 최대 수수료를 미리 납부한 후, 대사관이 여권 만료일까지의 비자만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환불 요청이 수주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은 신청 승인 후 영사 직원이 정확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장기 체류하는 북유럽 기업들의 직원과 가족 교체 시 비용 불확실성과 서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무 부서는 대사관이 비자 기간을 확정할 때까지 수수료 납부를 보류해야 하며, 인사 이동 담당팀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 납부 절차를 고려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년 미만 비자의 경우 생체 정보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되어, 여러 셍겐 국가에서 예약을 잡는 주재원들에게 유용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핀란드가 인도 기술 투자 허브로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간소화된 지침은 해외 인력 이동을 가속화하고 신청자 경험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