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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재 및 초청 인사 대상 무비자 입국 범위 확대

9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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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재 및 초청 인사 대상 무비자 입국 범위 확대
홍콩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두 가지 주요 이민 지원 제도의 대대적인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제도인 ‘지정 분야 단기 활동 방문자 이민 지원 제도(STV 제도)’는 해외 전문가들이 최대 14일간 방문자로 홍콩에 입국해, 회의 연설, 스포츠 대회 참가, 학술 연구 등 엄격히 정의된 업무를 수행하며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년간의 검토 끝에 ‘사회복지’가 18번째 지정 분야로 추가되었고, 금융, 고등교육, 대형 행사 분야에서 40여 개의 신규 주최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연구자, NGO 전문가, 돌봄 서비스 컨설턴트들이 고용 비자를 미리 받지 않고도 단기간에 홍콩에 입국할 수 있게 되어,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자선단체와 기업의 지역 CSR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제도인 ‘초청자 이민 지원 제도’는 원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와 걸프협력회의(GCC) 전역(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홍콩 내 모든 국·과가 초청장 발급 권한을 갖게 되어, 기존의 5개 경제 정책 부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청자는 간소화된 전자 비자 처리, 완화된 e-채널 등록 규정, 중복 데이터 입력을 없앤 단일 온라인 포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홍콩, 인재 및 초청 인사 대상 무비자 입국 범위 확대


2022년 6월 시범 시행 이후 STV 제도는 아시아 금융 포럼부터 홍콩 세븐스 럭비 대회까지 약 9,500건의 단기 활동에 56,000명 이상의 외국 전문가를 맞이했습니다. 당국은 제도 확대가 주요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싱가포르와 두바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홍콩의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팀이 전문가를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홍콩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 팁: (1) 홍콩 내 귀사 법인이 이민부 웹사이트에 ‘인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정부 지정 초청장을 발급할 것; (3) 14일 체류 제한은 여행별로 계산되며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과 체류 초과 시 향후 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직원에게 안내할 것. 다국적 기업은 급여 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사례금은 허용되나 일반 급여 지급은 국세청 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news.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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