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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대상 K-ETA 면제 연장: 한국, 2026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제 선택 유지

10월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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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대상 K-ETA 면제 연장: 한국, 2026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제 선택 유지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10월 12일 발표한 한국 스마트래블러 페이지 업데이트에 따르면, 호주 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90일 체류 시 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면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 면제는 2025년 팬데믹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되어 비즈니스 여행자 프로그램에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관광, 회의, 시장 방문, 단기 고객 업무 등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호주인은 K-ETA의 10,000원(약 11호주달러) 수수료와 출발 72시간 전 신청 절차 없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계속해서 다음 목적지 항공권 증빙을 지참해야 하며, 입국 시 숙박 및 자금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결정은 일정에 다시 도입되기 시작한 행정 절차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입니다. 많은 호주 기업이 서울을 반도체 공급망 및 방위산업 관련 지역 본부나 허브로 활용하는데, K-ETA 절차를 피함으로써 긴급 출장이 48시간 이내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일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는 여전히 필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DFAT 권고는 또한 한국의 이중국적 규정, 산업별 파업에 따른 교통 혼란, 북한의 도발 위험 지속을 강조합니다. 파견 직원이 있는 기업은 현지 긴급 알림 앱 가입과 대피 지침 숙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는 이번 면제 조치를 사전 여행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되, 서울 법무부가 2027년 중반에 이 면제 조치를 포함한 입국 관광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므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출처: DFAT – Smartrav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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