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팀이 착공할 예정이었던 시점에서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샌안토니오 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동부 지역에 계획된 구금 시설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13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ICE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관계자들은 루프 410 인근 창고를 개조한 1,500명 수용 규모의 이 시설이 학교와 공원과 너무 가까워 시의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DHS는 반대 측이 환경법을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금 수용 능력 확대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고 반박한다. 이동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글로벌 모빌리티 팀이 해외 주재원과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구금된 비즈니스 여행자의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구금 및 석방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적 제동은 조지아, 유타, 애리조나 등지에서 ICE가 구금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쳐 석방 지연과 추방 절차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소송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겨울 개장이 지연되어 ICE가 구금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국경 지역의 처리 업무 부담이 이동할 수 있다. 베사 카운티 위원회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이 분쟁은 2027년 초까지 제5순회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