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종 규정은 자진 출국 허가를 받았거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민사 벌금 평가 체계를 통일합니다.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산발적인 지침을 대체하며, 2025년 6월 임시 규정으로 시작된 절차를 완성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류 기간과 위반 유형에 따른 단계별 벌금 부과, 간소화된 항소 절차, 우편 지연 등 외국인의 통제 밖 사유로 인한 지연 항소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벌금은 일 단위로 누적되며 미납 시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자진 출국 상태인 외국인 직원의 체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기한 준수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합니다. 고용주 제재는 이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ICE 관계자는 민사 벌금 시스템의 데이터가 현장 단속 대상 선정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ICE 요원들이 새 체계에 대한 교육을 마친 후 벌금 통지서 발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진 출국 기간 내 출국하는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으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수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어 향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내부 정책을 점검해 체류 초과를 무심코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Federal Reg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