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9일, 내무부는 EU 정착 제도(EU Settlement Scheme)의 우편 신청 지침을 개정하여 특정 아동과 그 주 양육자가 가족이 일시적으로 해외로 이동하더라도 영국 내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정착(pre-settled)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장기 부재가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깨뜨려 최종 정착 신분 취득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새 규정은 영국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과 주 양육자 1인에 대해 연간 6개월을 넘지 않는 부재 시 거주 기간 계산을 일시 중단합니다. 교육 관련 예외 조치는 EU 자유 이동 원칙을 반영하며, 국제 파견으로 가족이 거주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 파견 근무 중 자녀들이 사전 정착 신분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자 명확한 지침을 요구해왔습니다. 인사팀은 학교에 다니는 EU 국적 파견 직원 자녀 명단을 파악하고, 갱신 시 출석 증명서나 임대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 준비를 안내해야 합니다.
출처: IL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