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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터보’ 시민권 취득 절차, 2025년 11월 1일 공식 종료

11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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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터보’ 시민권 취득 절차, 2025년 11월 1일 공식 종료
독일의 실험적 ‘패스트트랙’ 시민권 취득 제도, 흔히 ‘터보’ 또는 ‘로켓’ 옵션으로 불리던 이 제도는 2025년 11월 1일 자정에 종료되며 16개월 남짓한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

이 가속화 경로는 2024년 6월, 이전 ‘신호등’ 연립정부가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로 개정한 독일 국적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예외적으로 뛰어난 통합 능력—C-1 수준의 독일어, 높은 소득 또는 학업 성취, 지역사회 봉사—을 입증한 외국인은 새 기준인 5년 거주 대신 3년 만에 귀화할 수 있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1,000명 미만이며, 새 CDU/CSU-SPD 연립정부가 10월 8일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할 당시 거의 절반의 신청서가 아직 처리 중이었다.

독일의 ‘터보’ 시민권 취득 절차, 2025년 11월 1일 공식 종료


폐지 찬성 측은 3년 옵션이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일이 ‘싼값에 여권을 남발한다’는 포퓰리즘 비판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년 거주 요건과 완화된 이중국적 허용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인재 유치와 장기적 통합 사이에 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현지화에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중요한 점은 이제 5년 거주 규정이 가장 빠른 경로라는 것이다. 인사팀은 3년 기준으로 작성된 일정표, 온보딩 자료, 이동성 예산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10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만, 1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은 반드시 5년간 합법적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실용 팁: 고숙련 인력을 후원하는 기업은 특히 EU 내에서 이동하는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거주 상태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5년 거주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는다. 이중국적은 계속 허용되므로 직원들은 독일 여권 취득 시에도 기존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출처: My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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