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는 11월 7일, 위즈에어, 제트2, 루프트한자 등 항공사에서 9,000명 이상의 체크인 및 게이트 직원이 영국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TA)를 탑승 전 검증하는 내무부 승인 교육을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 몰타, 알바니아 등 불법 이민이 빈번한 39개국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 따라 항공사 직원은 여행객의 여권을 스캔하고 ETA 또는 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며, 허가가 없으면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는 운송인 책임 규정에 따라 승객 1인당 최대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무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노동당의 ‘디지털 국경’ 전략의 핵심이자 과중한 국경경비대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민자유 단체들은 제한된 항소 절차를 가진 민간 항공사 직원에게 이민 결정을 맡기는 것이 부당한 거부와 차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국 전 규정 준수 위험이 커진 셈이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여행객이 E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고, 체크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항공사들은 교육이 직원들의 자신감을 높였다고 보고하지만,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초기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항공사 직원은 여행객의 여권을 스캔하고 ETA 또는 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며, 허가가 없으면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는 운송인 책임 규정에 따라 승객 1인당 최대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무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노동당의 ‘디지털 국경’ 전략의 핵심이자 과중한 국경경비대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민자유 단체들은 제한된 항소 절차를 가진 민간 항공사 직원에게 이민 결정을 맡기는 것이 부당한 거부와 차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국 전 규정 준수 위험이 커진 셈이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여행객이 E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고, 체크인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항공사들은 교육이 직원들의 자신감을 높였다고 보고하지만, 바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초기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출처: In-Cyp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