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외무연방개발부(FCDO)는 홍콩 여행 지침을 수정하며, 중국 국적이나 홍콩 영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영국 시민이 현지 법률에 따라 구금될 경우 영국 영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14일 게시된 이 공지는 베이징의 국적 인정 정책과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국 공관의 개입을 제한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FCDO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이중국적자에게 ‘홍콩 여행 위험을 신중히 고려할 것’과 도착 전에 영국 총영사관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유사한 문구는 이미 중국 본토에 적용되고 있으나, 홍콩 페이지에 이렇게 명확한 경고가 나온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다국적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동성 영향이 있다: • 중국 국적을 유지한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가 특히 위험에 노출된다. • 긴급 대피 보험 정책을 검토해 영사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파견 계약서에는 법률 지원과 가족 이주를 포함한 보안 브리핑과 비상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권고가 영국 시민(최대 180일)과 BN(O) 여권 소지자(90일)의 무비자 입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BN(O) 여권 갱신 수요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홍콩 출입국 시 여권을 한 가지만 소지하도록 안내해 출입국 심사 시 불필요한 질문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
FCDO는 ‘홍콩 당국과 영사 접근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중국 국적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며 홍콩 당국도 이 입장을 홍콩 내에서 적용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FCDO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이중국적자에게 ‘홍콩 여행 위험을 신중히 고려할 것’과 도착 전에 영국 총영사관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유사한 문구는 이미 중국 본토에 적용되고 있으나, 홍콩 페이지에 이렇게 명확한 경고가 나온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다국적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동성 영향이 있다: • 중국 국적을 유지한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가 특히 위험에 노출된다. • 긴급 대피 보험 정책을 검토해 영사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파견 계약서에는 법률 지원과 가족 이주를 포함한 보안 브리핑과 비상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권고가 영국 시민(최대 180일)과 BN(O) 여권 소지자(90일)의 무비자 입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BN(O) 여권 갱신 수요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홍콩 출입국 시 여권을 한 가지만 소지하도록 안내해 출입국 심사 시 불필요한 질문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
FCDO는 ‘홍콩 당국과 영사 접근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중국 국적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며 홍콩 당국도 이 입장을 홍콩 내에서 적용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