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ImmD)는 12월 12일 늦은 시간에 ‘트와일라잇(Twilight)’, ‘컨트리뷰트(Contribute)’, ‘챔피언(Champion)’이라는 코드명으로 일주일간 진행한 불법 고용 단속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세탁소, 리노베이션 현장, 물류 창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5세에서 67세 사이의 불법 체류 노동자 13명과 고용주 2명을 체포하고, 로우우(Lo Wu) 검문소에서 위조된 건설 노동자 등록증을 압수했다.
또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한 방문객들, 고용이 금지된 보증서 소지자들도 적발되었다. 이민부는 최근 개정된 이민 조례에 따라 무단 고용 시 벌금이 최대 50만 홍콩달러에 징역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주들에게 상기시켰다.
이번 단속은 합법적인 인재 유입을 지속하면서도 현지 일자리 보호에 대한 홍콩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단기 계약직이나 방문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 허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분증 검사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이민부는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절차도 재차 강조했으며, 체포된 노동자들은 착취 징후가 있는지 평가받고 필요 시 지원 서비스로 연계된다. 크리스마스 성수기 여행이 시작되면서 검문소에서의 불시 점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불시 이민 인터뷰로 인해 국경 통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고용주는 인사팀이 방문 비자, 연수 비자, 단기 근무 제도의 차이점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디지털 비자 추적 도구 활용이 의도치 않은 위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한 방문객들, 고용이 금지된 보증서 소지자들도 적발되었다. 이민부는 최근 개정된 이민 조례에 따라 무단 고용 시 벌금이 최대 50만 홍콩달러에 징역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주들에게 상기시켰다.
이번 단속은 합법적인 인재 유입을 지속하면서도 현지 일자리 보호에 대한 홍콩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단기 계약직이나 방문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 허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분증 검사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이민부는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절차도 재차 강조했으며, 체포된 노동자들은 착취 징후가 있는지 평가받고 필요 시 지원 서비스로 연계된다. 크리스마스 성수기 여행이 시작되면서 검문소에서의 불시 점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불시 이민 인터뷰로 인해 국경 통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고용주는 인사팀이 방문 비자, 연수 비자, 단기 근무 제도의 차이점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디지털 비자 추적 도구 활용이 의도치 않은 위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Bastill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