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링거스는 아일랜드와 영국 간 항공편에 대한 신분증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25일부터 모든 국적의 승객, 즉 아일랜드 및 영국 시민을 포함해 체크인과 탑승 시 여권 또는 아일랜드 여권 카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가르다 연령증, 대부분의 EU 국가 신분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에어링거스는 2월 11일 아일랜드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이 “네트워크 전반의 서류 기준을 통일하고 마지막 순간 탑승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벨파스트와 영국 간 운항하는 에어링거스 리저널 항공편과 더블린-도네갈 국내선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아일랜드와 영국 국민이 대체 사진 신분증으로 이용해온 공통 여행 구역(Common Travel Area)의 실질적 범위를 좁히는 셈입니다. 이동 관리 담당자들은 운전면허증만 들고 게이트에 도착해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가장 큰 단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팀은 출발 전 점검 목록과 여행자 교육 자료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및 영국 국적자가 아닌 승객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출발 전에 영국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하며, 아일랜드와 영국 사무소 간 직원 이동을 담당하는 기업은 ETA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동됩니다.
에어링거스는 2월 11일 아일랜드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이 “네트워크 전반의 서류 기준을 통일하고 마지막 순간 탑승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벨파스트와 영국 간 운항하는 에어링거스 리저널 항공편과 더블린-도네갈 국내선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아일랜드와 영국 국민이 대체 사진 신분증으로 이용해온 공통 여행 구역(Common Travel Area)의 실질적 범위를 좁히는 셈입니다. 이동 관리 담당자들은 운전면허증만 들고 게이트에 도착해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가장 큰 단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팀은 출발 전 점검 목록과 여행자 교육 자료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및 영국 국적자가 아닌 승객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출발 전에 영국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하며, 아일랜드와 영국 사무소 간 직원 이동을 담당하는 기업은 ETA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동됩니다.
출처: Ireland Live